한국은 철강 수입과 관련된 우회 및 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Apr 29, 2025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장벽과 불공정 수입으로 인한 철강산업 위기에 대응해 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조치 우회 방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0}}

정부는 철강 및 알루미늄의 덤핑 회피 행위(제품 유형 변경을 통한 반덤핑 관세 회피, 관세 번호 유지, 제3국 환적 등)를 방지하기 위해 무역위원회가 제3국을 통한 환적을 통해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는 무역업자의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관세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2}}

정부는 관세 회피 문제 해결과 함께 수입 철강에 대한 감독과 법 집행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엄격한 검사를 위해 전담 실무그룹을 설치하고, 감독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린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 방어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한국 철강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실현 가능한 솔루션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