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장벽과 불공정 수입으로 인한 철강산업 위기에 대응해 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조치 우회 방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0}}
정부는 철강 및 알루미늄의 덤핑 회피 행위(제품 유형 변경을 통한 반덤핑 관세 회피, 관세 번호 유지, 제3국 환적 등)를 방지하기 위해 무역위원회가 제3국을 통한 환적을 통해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는 무역업자의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관세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2}}
정부는 관세 회피 문제 해결과 함께 수입 철강에 대한 감독과 법 집행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엄격한 검사를 위해 전담 실무그룹을 설치하고, 감독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린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 방어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한국 철강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실현 가능한 솔루션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